우리학교선거

  • 학교선거의 후보자란?
  • 학교(반)을 대표하는 반장, 회장 등의 직위를 얻고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친 학생을 말합니다.

후보자에게 필요한것

사명감

학교(반)의 대표로서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고 보자는 식은 곤란합니다.

리더십

학교(반) 전체 학생을 이끌고자 한다면 따뜻한 인성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을 주변 사람에게 설득시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무조건 해’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봉사정신

대표라는 직책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이 수반됩니다.
기꺼이 학교(반)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적에 가점이 되니까, 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후보자가 되면 안되겠지요?

당선 길라잡이

선거운동

선거운동용품 : 자기를 알릴 번뜩이는 문구와 공약을 알릴 수 있는 포스터, 홍보피켓 등
선거운동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친구들에게 음식물·선물 등을 사주는 것이나 이를 약속하는 것
    • - 지키지 못할 헛공약 남발
    • - 상대 후보자 비방

좋은 공약이란?

좋은 공약 만들기

    • -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학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공약
    • - 학교와 선생님과 의논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
    • - 자신의 힘으로, 친구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약

선거연설
  • 서두를 힘차게 시작한다.
    자기만의 슬로건이나 유머스러운 인용구로 청중의 주의를 사로 잡는다.
  • 일화, 실례, 증거를 많이 사용한다.
    청중에게 직접 연관이 되고 연설의 흐름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 알기 쉬운 말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단어, 짧은 문장, 반복, 질문 등을 사용한다.
  •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시각적으로 묘사하면 청중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똑같은 메시지라도 훨씬 강한 인상을 준다.
  •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말한다.
    연사가 여유가 있고 편안해 보이면 듣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다. 연사가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감동받을 청중은 없을 것이다.
  • 긍정적으로 이야기 한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극하는 사람보다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 활기차게 말한다.
    연사는 청중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사람이다. 연사가 활기차게 이야기 하는데 졸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얼굴에 생기를 띠고 말하라.
  • 진지하게 말한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확신 없이 말하는 것처럼 청중을 실망시키는 것은 없다.
  • 자신 있게 말한다.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확신 없이 말하는 것처럼 청중을 실망시키는 것은 없다.
  • 청중에게 골고루 시선을 준다.
    허공이나 원고에 시선을 고정시키거나 한쪽만 쳐다보지 말고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낸다면 청중은 친근감을 느낄 것이다.

선거참여란?

유권자가 자신의 집단 대표를 뽑는 투표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거참여자의 마음가짐

선거참여자의 마음가짐 선거참여자의 마음가짐

선거관리위원이 하는 일

선거관리위원이 하는 일 선거관리위원이 하는 일
학교 선거 절차 학교 선거 절차

초등학교 어린이회 임원선거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어린이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어린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는 어린이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로 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교장선생님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학생회 임원선거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는 학생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로 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교장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시기 및 대상

  • 지원시기 : 연중 시기 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회의 임원선거

학교선거 지원사업

  • 당해 학교·단체의 선거규정 자문 및 제·개정 지원
  •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장비 대여
  •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선거관리 절차와 사무처리방법 안내
  • 공명선거강의 및 각종 선거관련 자료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노동조합ㆍ기타 각종 단체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와 이장ㆍ아파트 자치회장 선거 등 생활주변의 각종 선거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안내

  •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