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반)의 대표로서 맡겨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려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되고 보자는 식은 곤란합니다.
학교(반) 전체 학생을 이끌고자 한다면 따뜻한 인성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을 주변 사람에게 설득시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합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무조건 해’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대표라는 직책은 권리보다는 의무가 더 많이 수반됩니다.
기꺼이 학교(반)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적에 가점이 되니까, 진학에 도움이 되어서 후보자가 되면 안되겠지요?
선거운동용품 : 자기를 알릴 번뜩이는 문구와 공약을 알릴 수 있는 포스터, 홍보피켓 등
선거운동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좋은 공약 만들기
유권자가 자신의 집단 대표를 뽑는 투표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어린이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어린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는 어린이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로 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교장선생님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임원선거는 학생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로 한다.
제 3조 (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학교장은 위원회를 선거일 공고 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