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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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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사항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국내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ISO27001·ISO27701)을 획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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