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제도

공직선거의 종류

  1. 01

    대통령 선거

    • 임기 : 5년(대통령은 중임이 금지되어 있음)
    • 선거기간 : 23일
    • 선거구 : 전국 단위
  2. 02

    국회의원 선거

    • 임기 : 4년
    • 선거기간 : 14일
    • 선거구
      • - 지역구의원 :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 비례대표의원 : 전국을 단위로 하며 비례대표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 배분
  3. 0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임기 : 4년(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재임은 3기로 제한하고 있음)
    • 선거기간 : 14일
    • 선거구
      • - 지역구 시ㆍ도의원 :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구 1인 선출 소선거구제
      • - 지역구 구ㆍ시ㆍ군의회의원 : 당해 의원 선거구 단위로 1구 2~4인 선출 중선거구제
      • -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 당해 시ㆍ도 단위
      • -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 자치구ㆍ시ㆍ군 단위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배분. 다만 2/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당에 2/3까지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의석할당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
      •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단위로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4. 04

    교육감 선거

    • 임기 : 4년
    • 선거기간 : 14일
    • 선거구제 : 당해 시 · 도를 단위로 한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1. 01

    선거권 연령

    •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
  2. 02

    피선거권 연령

    • 대통령 :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의 국민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
  3. 03

    결격사유

    •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자 또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임 중 직무 관련 특정법 위반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04

    거주요건

    • 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함
    • 국회의원선거 : 제한 없음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
      • - 선거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피선거권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있는 경우 포함)이 되어 있는 주민

투표절차

개표절차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