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의 기초 - 제헌국회 개원과 제헌헌법 제정
|18/07/02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였던 5·10 총선거 결과 948명의 출마자 가운데 198명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헌법 제정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1948년 5월 31일 개원했습니다. 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공포한 날이 바로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이 달에는 제헌국회 개원 및 제헌헌법 제정과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민주국가의 기초 - 제헌국회 개원과 제헌헌법 제정
1948년 5·10 총선거로 구성된 초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제정이었습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헌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습니다. 이 헌법안은 1948년 7월 12일 만장일치로 통과돼 7월 17일 공포되었습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전문에 명확히 밝혔습니다.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는 임시정부의 헌법에 이미 있었습니다. 제헌헌법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평등주의 이념에 따라 국가의 경제 개입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여건이 어려웠지만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자료1]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사진이며, 제헌국회 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경축하는 기념행사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46.5, 세로 29.5 cm입니다. 앞줄 중앙에 국회 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이 앉아있고 [자료2]를 통해 전체 인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3]은 1948년 국회선거위원회에서 발행한 국회의원 당선자 명부입니다. 선거구, 성명, 연령, 직업, 소속 정당단체, 득표수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4]는 국회 개원 기념우표로 국회 개원(1948년 5월 31일)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우표입니다. 1948년 7월 1일 발행되었습니다. 국회와 벼 문양을 도안으로 사용했으며 크기는 가로 4.1, 세로 3 cm입니다.
당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던 제헌헌법 및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나라와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문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