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선거의 출발, 5·10 총선거

    |18/05/01



  • 우리 역사에서 국민주권과 선거 개념이 도입되기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서였습니다. 이후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선거를 경험한 시점은 1948년 5·10 총선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0 총선거는 민주적 선거의 기본이 되는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을 갖춘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선거였습니다.

    ■ 남한 총선 결정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우리 민족은 곧 독립된 민주국가를 세우리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좌우 대립과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통일 정부 수립은 실현되지 못했고 유엔의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 새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5·10 총선거를 앞두고 찬반 세력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좌익의 선거 반대 총파업, 우익의 총선거 수호 시위, 제주 4·3사건, 남북협상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었지만 5·10 총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었습니다.

    ■ 최초의 민주선거
    1948년 3월 17일 미군정이 법령 제175호로 공포한 「국회의원선거법」은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했고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그리고 만 25세에 이르는 모든 국민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일시에 참정권을 부여하여 재산, 성별, 인종에 따른 참정권 제약이 있다가 점차로 개선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본격적인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5·10총선거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료로는 <5·10 총선거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림 속 독립문 상단에 ‘총선거로 독립문은 열린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으며 당시 군정청 건물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등의 문구를 써넣어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적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 95.5%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을 선출했으며 8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 민주선거를 기념하는 ‘유권자의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10 총선거를 기념하여 2012년부터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여 선거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도록」, 2017
    대한민국역사박물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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