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란 무엇인가?

선거(選擧, election)

선거는 현대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질서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선거의 의미는 정치체제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는 통치권력 정당성의 기초이자 유권자 정치참여의 본질적 수단이다.

선거의 의의

  1. 0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을 표방하고 있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2. 02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된다. 즉 국민은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킨다.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03 정치적 또는 법적인 의미로서의 선거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특정집단이나 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대표자를 그 집단이나 조직에 속하는 자의 집합적 의사에 의하여 정하는 합성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란 구체적인 선출방식이나 절차를 내포하고 있다.
  4. 04 실제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범위는 정치집단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경제단체·문화단체·노동단체·농업단체 등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조직·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또는 조직구성원의 참여 하에 특정한 정책결정을 하는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적 의사결정행위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선거의 기능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다. 이러한 선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01 대표자의 선출기능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수행할 공적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선거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민주주의 체제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선거를 시행하는 한 요구되는 것이다. 즉, 헌법상 규정된 국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들의 활동에 따라 다른 통치기구들을 간접적으로 임명함으로써 국가기구를 조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 02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기능 「대한민국헌법」 과 「공직선거법」 등 국민이 동의한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국정의 최고책임자와 입법자를 선출함으로써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의 정당한 행사가 국민을 구속하는 근거로서 작용하는 신임부여 기능을 수행한다.
  3. 03 정치적 통합기능 선거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집약하여 그 결과에 승복하게 함으로써 이해대립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적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선거를 통한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집권한 세력에 의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국론분열을 막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다.
  4. 04 정치적 통제기능 대표자와 유권자의 관계를 정치적 대표관계로 파악하는 경우 대표자의 업무수행이 유권자의 의사와 다르거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권자는 다음 선거에서 다른 사람을 선출함으로써 대표자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한다.
  5. 05 정치적 참여기능 후보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당선되면 대표자로 활동하게 되며, 유권자는 공직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참여에 해당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후보자나 정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제 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실현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선거의 기본원칙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