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79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선전물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자료 활용 시 저작권·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