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은 “정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 279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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