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 공명정대한 선거, 자유민주국가의 기초

    |18/01/12

  • 1963년 1월 21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창설일입니다. 1월의 사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회의록과 담화문을 소개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제1공화국 시기 선거를 관리하던 선거위원회는 내무부 부속기관으로 관권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은 공명선거의 필요성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196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록
    위원회 창설 후 첫 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제1차 위원회의는 1963년 1월 21일 광화문전화국 3층에 마련된 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안건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위원 호선이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사광욱 대법관이 선출되어 1968년 1월 19일까지 재임했습니다. 부위원장에는 이병린 위원, 상임위원에는 윤영구 위원이 호선되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 담화문
    초대 사광욱 위원장은 1963년 2월 4일 제2차 위원회의를 마치고 공명선거 담화문을 발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중립과 공정관리를 공개 천명하였습니다. “전(全) 선거관리위원은 … 어떠한 권세나 정파와도 타협 동조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할 수 없으며, 어떠한 유혹과 유인에도 유도될 수 없으며 … 어떠한 이권도 명예도 금전도 털끝만큼의 효과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사광욱 초대 위원장은 재임 시 위원회 독립성 내지는 중립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64년 재직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각 부처를 연두순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려 하자 행정부의 장이 헌법상 독립기관을 방문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는 정부가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 별정직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시행령을 제정ㆍ공포했는데,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이들이 선거운동 관계자로 신고하여 올 때 접수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회의록과 담화문에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태동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담화문에 담긴 엄정중립ㆍ공정관리의 정신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선거의 가치이자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선거, 민주주의를 키우다」, 20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 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50년사 편찬위원회, 「공명선거의 발자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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