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06.0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었다. 직전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로 인해 어느 때보다 선거결과의 향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선거였으며, 대통령선거의 양당 대결구도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져 321개의 역대 최대의 무투표선거구를 기록하였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제한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10대 후보자들이 등장하였으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검증을 위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유권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 기준을 적용한 첫 번째 선거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선거가 진행되었으므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와 같은 사전투표 선거관리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개표관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코로나19 격리자등은 사전투표 둘째 날 또는 선거일에 격리자등을 위한 별도의 투표시간1)에 일반선거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논란이 된 임시기표소는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에 한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직전 대통령 선거와 다른 투표절차인 코로나19 격리자등 투표방법, 1인 7표제, 투표용지 2차교부, 가로형 순환배열방식 교육감 투표용지 등을 한국선거방송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사전)투표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투표율은 역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48.9%) 다음으로 낮은 투표율인 50.9%를 기록하였다. 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연이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 피로감 증가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만,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 지방공무원들의 선거사무 기피현상 심화, 유권자 관심 저조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에 치러짐에 따라 주요 정당이 선거전략 상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자제 방침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후보자수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감소(9,317명→7,601명)하여 전체 조치 건수도 직전 지방선거 대비 감소하였다. 하지만 선거 막바지 일부 농촌지역에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이나 거소투표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혼탁 양상이 발생하였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혐의가 확인된 자들을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인은 4,124명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4,015명에 비해 109명이 늘었으며 주요 원인은 선거구수 및 정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각 정당별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2,132명(51.7%),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43.0%), 진보당이 21명(0.5%), 정의당이 9명(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 결과 여성후보자 2,105명 중 1,181명이 당선된 바, 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070명보다 111명이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