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회의원선거
|1991.03.26
1987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지방자치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 당시 야당 후보뿐만 아니라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도 지방자치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제13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여야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제정 협상을 시작하였고, 마침내 1990년 12월 15일 국회에서 지방자치제 관련 3개 법안(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으로써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고,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일정 조정에 따라 먼저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회의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구·시·군의회의원선거는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를 여대야소로 바꾼 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여서 여야의 대립이 심하였고, 후보자공천이나 선거운동 과정에 정당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지만 각 정당은 ‘내천’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선거에 참여하였다. 한편, 지금까지와는 달리 시민사회단체도 캠페인,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에는 총 10,159명의 후보자가 등록하여 평균 2.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선거일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터진 수서사건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발표 및 야당성향 후보자들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었다. 선거결과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임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55%라는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친여성향의 후보자들이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