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의원선거
|1973.02.27
제9대 국회의원선거는 제4공화국 유신체제 하에서 실시된 첫 국회의원선거로 1972년 12월 30일 폐지·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치러졌다. 의원정수는 21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지역구 선출 의원은 146명이었고 유신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3명은 1972년 12월 23일 실시된 선거를 통해 구성된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구제도는 삭제하였으며, 무소속 출마가 허용되었다.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이었으며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었다.
선거운동은 선전벽보, 선거공보, 합동연설회만 허용되었으며, 유신체제 하에서 정치적 자유가 제약된 가운데 지역선거구에는 339명으로 평균경쟁률 2.3 대 1의 비교적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선거결과 민주공화당은 집권당의 위력과 동반 당선제의 제도적 배경으로 모든 지역구에서 1명씩 당선되어 지역구 의원정수의 50%에 해당하는 73명을 확보했다. 신민당이 52명으로 35.6%를, 민주통일당이 2명으로 1.4%를, 그리고 무소속이 19명으로 13.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민주공화당의 경우 대통령의 지명에 의하여 선출되는 유정회를 합치면 66.7%의 의석을 자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