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국회의원선거
|1960.07.29
1960년 3·15 부정선거와 그에 따른 4·19 혁명이 발생하여 제1공화국이 몰락하고, 그해 6월 15일 제3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내각책임제가 도입되었다. 이어 6월 23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참의원의원선거법」과 「민의원의원선거법」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의정사상 최초로 양원을 구성한 제2공화국 첫 번째 국회의원선거가 1960년 7월 29일 실시되었다. 이 선거는 제3차 개정 헌법에 따라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중앙선거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리한 공직선거였다. 후보자등록에 있어 입후보 등록방해의 폐단이 많았던 선거권자의 추천장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투표참관인의 수를 후보자 1명마다 4명으로 늘리고, 투표소 내 사고 발생시에는 촬영권도 주어 투표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었다.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후보자 경력방송이 도입되었다. 233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민의원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명이 당선되어 원내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무소속이 49명으로 많았고, 5개의 정당·단체가 당선자를 내었으나 1~4명의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무소속이 유효투표총수의 46.8%를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41.7%를 차지하였다. 당선자 비율과 의석비율을 비교하면 민주당의 경우 의석율이 득표율에 비해 33.4%나 높은 결과였다. 처음으로 실시된 참의원의원선거에는 58인의 의원을 선출하는 가운데 201명의 후보가 입후보하였다. 정당으로는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한독당이 참여하였고, 그 외 일부 단체와 무소속이 참의원의원선거에 참여하였다. 선거결과 민주당이 민의원의원선거와 같이 31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내었고, 그 외 무소속 당선자가 20명으로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자유당은 당선자가 4명에 불과하였고, 사회대중당과 한국사회당 그리고 기타단체 소속이 각 1명씩 당선되었다. 그러나 득표율에 있어서는 민의원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무소속이 49.3%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의 경우39.0%였다. 민주당의 당선비율은 득표율에 비해 14.4%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