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사

  • 제8대 대통령선거

    |1972.12.23

  •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를 선언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단시키는 한편, 헌법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26일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공고하였고,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91.5%의 찬성으로 소위 ‘유신헌법’을 확정하였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직선제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간접선거로 변경 하였으며, 또한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이나 연임 규정을 없애 사실상 무제한적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은 구·시·읍·면·동 등 행정구역 단위를 선거구로 하여 전국을 1,630개 구로 나누되, 농촌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도시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인구 2만 명을 기준으로 1인에서 5인까지 다양화하여 전국의 대의원정수를 2,359명으로 하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는 1972년 12월 15일 실시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 한 이후 1972년 12월 23일 실시된 제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는 박정희 한 사람 뿐이었고다. 투표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전 대의원이 장충체육관에 참여하였고, 투표 결과 박정희는 2,357표(무효 2표)로 당선되어 제8대 대통령이자 4번째의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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