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대통령선거
|1963.10.15
제5대 대통령선거는 제3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된 선거인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관리한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선거인명부는 해당 선거마다 작성하는 수시명부제를 채택하였고, 후보자등록에서는 정당의 추천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선거운동원제는 폐지하고 동일한 정당의 당원 중 신고된 사람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선거비용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어 선거비용의 항목을 법정화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시하는 등 여러가지 변화가 이루어졌다. 제5대 대통령선거에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정당의 윤보선, 국민의당의 허정, 자유민주당의 송요찬, 추풍회의 오재영, 정민회의 변영태, 신흥당의 장이석 등 7명이 입후보하였으나 선거 도중 자유민주당의 송요찬 후보와 국민의당 허정 후보가 사퇴하여 5명의 후보가 경쟁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전은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민정당 윤보선 후보의 각축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결과는 박정희 후보가 유효득표총수의 46.6%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윤보선 후보는 45.1%를 획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