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

  • 제5회 국민투표

    |1980.10.22

  •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80년 10월 22일 헌법 개정을 위한 제5차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이 국민투표는 1980년 5월 17일 계엄포고에 의하여 모든 정치활동이 중지된 가운데 실시되었다. 헌법개정안은 유신헌법을 개정하여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 및 7년 단임제가 핵심내용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전국의 전임직원들을 모아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지시사항을 시달하였다. 그러나 제5차 국민투표에서도 「국민투표법」의 각종 제한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국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차사무 관리와 통상적인 지도·계몽의 수준을 넘을 수는 없었다. 다만, 지도·계몽에 있어 담배를 이용한 계도가 처음 실시된 것은 특이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개표결과 총 투표인수 2,037만 3,869명 가운데 95.5%인 1,945만 3,92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91.6%인 1,782만 9,354명이 찬성하여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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