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

  • 제4회 국민투표

    |1975.02.12

  •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는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저항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정국의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 22일 특별담화를 통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찬반과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하고, 2월 12일을 투표일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3차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처리하였던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계몽업무’가 제4차 국민투표부터는 1973년 개정된 「국민투표법」에 따라 법정사무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대적인 국민투표 지도·계몽활동을 펼쳤다. 국민투표 안내 계도전단을 배부하는 한편, 제3차 국민투표에서 4,503명에 불과하던 지도·계몽 담당자를 이 투표에서는 3만 5,738명 위촉하여 지도·계몽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투·개표에는 정당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에 참관인 추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신민당에서는 이를 거부하였다.

    개표결과 총 투표인수 1,678만 8,839명 가운데 79.8%인 1,340만 4,24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73.1%인 980만 201명의 찬성으로 국민투표안이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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