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

  •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1972.12.15

  •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통일정책에 관한 국민의 주권적 수임기관으로서 유신헌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장은 대통령이 맡았다.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30세에 달한 사람이었다.;

    주요 임무는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서 최종결정권을 가졌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 이용되어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선거하였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국회의결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10월 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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