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

  • 제1회 국민투표

    |1962.12.17

  •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되기 전인 1962년 12월 17일 실시된 제1차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직된 국민투표관리위원회가 관리하였다. 당시 「국민투표법」은 5·16 군사정변 이후 1962년 10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되어 10월 12일 제정되었다. 1962년 실시된 국민투표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였다. 헌법개정안의 핵심은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하고,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번 국민투표는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5·16 군사정변 이후 1년 6개월에 대한 신임투표 성격도 띠고 있어 투표율과 지지율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투표를 위한 투표인명부는 구·시·읍·면의 장이 작성하였으며 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인명부작성에 대한 감독권이 없었다. 한편, 당시 「국민투표법」에는 계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투표관리위원회는 계도활동을 하지 못했다.

    영내에는 투표소 설치가 금지되었으며, 개표는 투표지 모두를 혼합하여진행하였다. 다만, 교통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 전체 투표함의 3분의 2 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연된 투표함은 그를 포함하여 다섯 개 이상의 투표함을 혼합하여 개표하였다.

    개표결과 총 투표인수 1,241만 2,798명 가운데 85.3%인 1,058만 5,998명이 참여하여 그중 78.8%인 833만 9,333명이 찬성하여 헌법개정안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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