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

  • 선거비용제한 및 회계보고제도 도입

    |1958.01.25

  •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선거 후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 02-50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