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첩부 지시의 건

제3.4대 정.부통령선거 자유당 선전벽보 첩부 지시 건

사료 정보 1
사료번호 PE-03-00073
생산일 1956.04.29.
선거분류 대통령선거
분야분류 선거운동
형태분류 안내문/공고문
사료 정보 2
크기 36 * 26 cm
선거명 제3.4대 정.부통령선거
선거일 1956.05.15.
시도명 서울특별시
선거구명 동대문구
정당명 자유당
후보자명 이승만 이기붕
내용 서울시선대위원장의 특별지시로 벽보 구호를 첩부하라는 내용의 지시. 기존 구호를 '일편단심 이박사 맑고굳은 이기붕' '일시적인 휴전이다 생각해서 투표하자'라는 구호로 대체. 자유당 또는 단체명은 일절 쓰지 말 것 지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79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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