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4.14. 시행 국회의원선거) 투표관리에 대한 지시

제13대 국회의원재선거 투표관리에 대한 지시

사료 정보 1
사료번호 NE-13-02129
생산일 1989.00.00.
선거분류 국회의원재보궐선거
분야분류 선거일반
형태분류 업무지침서/매뉴얼
사료 정보 2
크기 19.1 * 27.2 cm
쪽수 65
선거명 제13대 국회의원재선거
선거일 1989.04.14.
시도명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내용 투표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서. 1989년 4월 14일 동해시 재선거가 혼탁선거 양상으로 흐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창설 이후 최초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선거운동에 적극 대응하라는 관리지침을 시달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벽보·공보·소형인쇄물 등 각종 인쇄물, 광고, 사진, 그 밖의 선전물을 공익을 목적으로 출판·전시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279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선전물의 저작권과 초상권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자료 활용 시 저작권·초상권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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