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 후보자란 사이 여백을 준 투표용지

    |2016~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는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정당을 구분하는 사이에 0.3~1㎝의 여백을 두었고,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는 후보 간 0.5cm 간격을 두었다.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해 유권자들이 기존 선거에서 후보자나 정당을 구분한 선에 기표하여 발생했던 유·무효표 논란 등이 방지되었다. 다만, 두 후보자·정당 이상의 기표란에 걸쳐서 기표를 할 경우 무효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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