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투표용지
|2002~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이 기존 지역구 선거결과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른 배분에서 별도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것이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제도변화가 처음으로 적용되었고, 그 결과 이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도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상을 구분한 것처럼 별도의 색상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