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 정당명 표기 투표용지

    |1963~

  • 제3공화국 출범 이후 공직선거에서는 정당추천제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 실시된 제5대 대통령선거부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이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반면 무소속의 출마가 금지되어 투표용지에서 무소속 후보자는 사라졌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호와 정당명만 표기하였다.
    제3공화국 출범 직후에는 후보자 기호를 추첨하였으나,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부터는 국회의석 수에 따라 기호를 우선 배분하여 이때부터 집권당 후보의 기호가 1번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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