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시·읍·면의회의원선거

    |1960.12.19

  • 1960년 4·19 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그해 11월 1일 「지방자치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되면서 그해 12월에는 4차례에 걸쳐 12일 시·도의회의원 선거, 19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 26일 시·읍·면장선거, 29일 시·도지사 선거가 연이어 실시되었다. 특히, 1960년에는 이전과 달리 임명제였던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1960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이전 지방선거와 달리 법에 규정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거비용의 지출도 허용된 선거운동방법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또한 부정투표를 막기 위하여 해당 선거위원회 위원 중 후보자회의에서 선정된 선거위원회 위원 2명이 투표용지에 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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