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ㆍ읍ㆍ면의회의원선거 및 제1차 시ㆍ읍ㆍ면장선거
|1956.08.08
1956년 8월 8일 두번째의 시·읍·면의회의원선거와 최초로 시장(임기 만료된 시장)선거가 실시되었고, 그해 8월 13일에는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선거운동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