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1952.04.25

  • 대한민국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는 제헌헌법의 규정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950년 12월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의 발발로 연기되었고, 이후 1952년 4월 25일과 5월 10일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쟁혼란으로 인하여 전선에 인접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및 계엄령이 선포된 일부지역에서는 실시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에 의하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서울특별시·도의회 및 시·읍·면의회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하였다. 선거권은 21세 이상의 국민으로 6개월 이상 동일 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게 주어졌으며, 피선거권은 선거권이 있는 자 중 특정한 공직에 있는 자를 제외한 만 25세 이상의 자에게 주어졌다. 한편 1선거구 다수선출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의원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선거로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고, 선거운동 관련 특별한 제약은 없었다. 선거결과는 무소속 당선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정당으로는 집권당인 자유당 당선자가 가장 많았으며, 야당 당선자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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