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국회의원선거
|1981.03.25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1980년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발효되면서 제10대 국회가 당초 임기(1979. 3. 12~1985. 3. 11)를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7개월 만에 해산됨에 따라 1981년 3월 25일 실시하였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제5공화국 헌법에 의해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로 제12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30일 만에 연이어 치러졌다. 전두환 정부가 제11대 국회의원선거를 4개월 앞두고「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기성정치인 567명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제11대 국회의원선거에는 비교적 정치신인들이 많이 출마하였다. 한편, 1960년 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의 입후보가 금지된 이후 20여년 만에 무소속의 출마가 허용되었다. 선거전은 초반부터 제5공화국 주도세력이 창당한 민주정의당과, 신민당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민주한국당,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 출신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당한 한국국민당의 3당 대결구도를 보였다. 여야는 ‘안정론과 견제론’을 화두에 두고 경쟁을 벌였고, 야당 간에는 ‘선명성’을 내세우며 경쟁하였다. 선거결과 민주정의당은 전체의석의 54.7%인 151석을 차지하여 원내 안정 의석을 확보했고, 민주한국당은 81석을 차치하여 제1야당이 되었으며, 한국국민당은 25석을 차지하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정당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