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국회의원선거
|1963.11.26
제6대 국회의원선거는 제5대 대통령선거를 치르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실시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1963년 1월 16일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전국구는 정국의 안정면을 고려하여 의석배분에 특례를 두었다. 이 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정당 공천이 의무화되었고, 전국구의 경우 정수 내에서 후보자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제출하였다. 「정치활동정화법」에 의한 부적격자는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었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상실, 소속정당의 해산, 당적이탈·변경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였다. 한편,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도입되었던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제도가 폐지되었고, 병영 내에 투표소 설치가 금지되었다. 선거결과 민주공화당이 의원정수의 62.8%에 해당하는 110명(지역구 88인, 전국구 22인)이 당선되었다. 당선자를 가진 정당은 민주공화당을 비롯하여 5개 정당이었으며, 민정당은 41명(27명, 전국구 14명), 민주당은 13명(지역구 8명, 전국구 5명), 자유민주당 9명(지역구 6명, 전국구 3명), 국민의당 2명(지역구) 등이었다. 선거에 참여한 기타 7개 정당은 단 1명의 당선자도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