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사

  • 제4대 국회의원선거

    |1958.05.02

  • 1958년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제4대 국회의원선거가 5월 2일 실시되었다. 1952년 개헌에 의해 우리나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해야 했다. 그러나 참의원은 구성되지 못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는 제3대 국회의원(민의원) 임기만료 선거를 앞두고 국회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을 폐지하고 민의원의원선거와 참의원의원선거를 분리한 민의원의원선거법과 참의원의원선거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참의원의원선거는 법 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실시되지 않았다. 민의원 의석은 203석에서 233석으로 늘어났다. 한편 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은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당 간부가 기소되고 2월 25일 등록이 취소되었다. 이에 따라 민의원의원선거는 자유당 대 민주당의 각축전으로 변하였다. 선거결과 233개 선거구 가운데 자유당이 54.1%에 해당하는 126명(공천자 121명, 비공천자 5명)이 당선되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였다. 민주당은 79명이 당선되었고, 무소속은 27명이 당선되었으며, 그 이외에 통일당에서 1명이 당선되었다. 한편 기타 11개 정당·단체는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였다. 제4대 국회의원(민의원)선거는 이전과 달리 정당·단체 그리고 후보자의 난립현상이 줄어들었다. 정당·단체는 전국적 조직을 가진 자유당과 민주당으로 정리되었다. 초선의 당선자가 112명이었던 것도 제4대 국회의원선거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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