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국회의원선거
|1948.05.10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인 제헌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제헌국회의원선거에서는 임기 2년의 국회의원 200명을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였으며, 선거관리는 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군정 당국이 군정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에 부설한 각급 선거위원회가 주관하였다.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의 자진등록에 의하여 작성하는 자진신고등록제였으며, 21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후보자등록 시에는 선거인명부에 등록한 사람 중 200명 이상이 서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각급 선거위원회 위원 및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다. 선거에는 48개 정당 및 사회단체 그리고 무소속 등 총 948명이 참여하였다. 당선자는 무소속이 85인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55인, 민주국민당이 29인이었다. 대동청년단이 12인, 조선민족청년단이 6인이었고, 12개의 정당 및 단체가 1~2석을 차지하였다. 그 이외에 31개 정당 및 단체는 단 한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