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사

  • 제4대 대통령선거

    |1960.08.12

  • 3ㆍ15 부정선거와 4ㆍ19 혁명으로 제4대 대통령선거 및 제5대 부통령선거가 무효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함에 따라 국회는 1960년 6월 15일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하는 3차 개헌을 실시하였다. 3차 개정 헌법에는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였고, 그 선출은 국회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되 재적 국회의원 2/3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되도록 하였다. 이 헌법 규정에 따라 제2공화국 출범 후 새로이 구성된 참의원 및 민의원의 양원합동회의에서 1960년 8월 12일 간선제로 제4대 대통령선거를 실시하였고, 선거결과 윤보선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08표를 획득하여 제4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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