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

  • 제3회 국민투표

    |1972.11.21

  •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른바 유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또 한 차례의 개헌작업을 시작하였다. 1972년 10월 17일 특별선언으로 국회를 해산시켰고, 해산된 국회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하였다. 이후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3일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하였다.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투표인명부 사본 교부제도의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투표 지도·계몽 실시, 국민투표 찬·반운동 금지,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 가인제도 폐지 및 투·개표참관인의 정당추천 배제 등이었다.;

    헌법개정안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와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지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일은 1972년 11월 21일로 확정되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투표에 관한 지도와 계몽 업무가 새롭게 부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계몽회를 개최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 시·도지사와 구·시·군의 장에게도 국민투표 지도·계몽활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표결과 총 투표인수 1,567만 6,395명 가운데 91.9%인 1,441만 71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91.5%인 1,318만 6,559명이 찬성하여 헌법개정안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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