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선거사

  • 제2회 국민투표

    |1969.10.17

  • 1969년 10월 17일 실시된 국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직접 관리한 국민투표였으며,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헌법개정안의 찬반을 묻는 투표였다. 대통령은 1969년 8월 9일 야당의 거센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투표일을 10월 17일로 결정하였다.

    제2차 국민투표에서도 제7대 국회의원선거처럼 국외부재자투표가 허용되었다. 국외부재자는 45,482명이었으며, 대부분 월남파병 군인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원 2명을 베트남 현지에 보내 부재자 신고 및 투표절차 등에 대한 안내활동을 하였다. 국외부재자투표는 1972년 실시된 제3차 국민투표에서도 실시되었으나 유신정부에서 폐지된 후 2009년 재도입되었다.

    개표에 있어 우편투표함은 부재자신고인의 투표성향을 알 수 없도록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혼합하여 개표하였다. 개표결과 총 투표인수 1,504만 8,925명 가운데 77.1%인 1,160만 4,03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중 65.1%인 755만 3,655명이 찬성하여 헌법개정안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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